1년 넘게 찬반 논의가 끊이지 않던 충남학생인권조례가 결국 폐지되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 사례가 됐다. 이런 가운데 충남교육청은 폐지안 재의 요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지역 시민사회단체 또한 규탄 목소리를 내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의 요구 절차에 들어갔다. 김지철 교육감은 지난 19일 열린 주간업무보고에서 "교육청은 지난 15일 도의회 제348회 정례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 바 있다"며 "조례 폐지에 대한 우리 교육청 입장문에서 밝힌 것처럼 조례안 폐지는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 비차별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례 폐지는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교육적 가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며 제정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조례를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폐지한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ㄴ 충남교육청, 재의 절차 돌입
ㄴ "반인권적 결정"
ㄴ 도교육청 재의 요구 검토, 시민단체 규탄 잇따라
ㄴ 결국... 충남도의회, 폐지 결정
ㄴ "도의회는 학생인권 공익 해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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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충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주민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