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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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가 사회봉사 집행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A(34) 씨를 대전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했다.

5일 대전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주거지를 옮긴 후 신고하지 않았으며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 및 조사를 위한 소환에 불응하는 등 고의로 기피한 것으로 조사에서 드러났다.

김세영 기자 ks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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