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도현이 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 도현 군을 태우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도현 군이 숨졌다. 

이후 이씨 가족이 지난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도현이법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나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여있다.

이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지난 19일 진행됐다.

국내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중 현장에서 이뤄진 첫 재현 시험이다.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을 활용해 2시간 동안 이뤄진 이날 시험에서는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하는 결과가 나왔다.

사진= 연합뉴스

하 변호사(유가족 변호인)는 모든 시험이 끝난 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급발진 재연 시험에서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밀 분석을 기다려야겠지만 그동안 재판에서 했던 여러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가족과 제조사는 급발진 여부를 놓고 2년 넘게 긴 법정 다툼을 해왔다.

이번 시험을 통해 최소한 페달 오조작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그렇다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판단하는 게 옳다는 주장이다.

도현 군의 아버지 이씨는 또 "오늘로 도현이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지 501일째다. 도현이가 마지막으로 달렸을 이 도로를 다시 보면서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소비자가 이렇게까지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지 화도 났다"고 토로했다.

사진= 연합뉴스

그러면서 "국회 국민청원을 통해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 환경이 만들어졌음에도 제조사 눈치를 보고,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21대 국회에서 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1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기회가 남아 있으니 도현이법을 통과시켜달라"며 "21대가 하지 않는다면 22대에서 다시 한번 청원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운전자와 제조사 측은 5월 1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진행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변론기일을 통해 법정 공방을 이어간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