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우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차장

최근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자주 볼 수 있다. PM은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 이용 가능하며 휴대가 간편해 출퇴근이나 여가용 1인용 이동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전동 킥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작은 차체에도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어 단거리 이동에 편리하다는 것인데, 실제로 1인용 전동 킥보드의 경우 최고 30km/h까지 속도를 낼 수 있어 단거리 출퇴근용으로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와 인도로 오가며 위험하게 주행하는 경우와 2인 이상 동반 탑승해서 운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도 위에 아무렇게나 주차해 놓은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일부 사용자들의 무질서한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시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고 개인형이동장치(PM)에 대한 주의 의무 강화를 위해 2021년 5월 13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으나, 만 3년이 돼가는 현재에도 관련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PM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8년 20건에서 2022년 152건으로 약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신체가 충격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가벼운 사고라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몇 가지 안전 수칙과 운전자 준수사항이 있다.

① 면허 소지 필수– PM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 운행이 가능하다. 만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는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그 밖의 1·2종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운전이 가능하다. 즉 어린이나 무면허 운전자는 전동킥보드나 전동 휠을 타선 안되다는 것이다.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무면허로 운전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면허 결격 1년의 행정처분이 부과되니 조심해야 한다.

② 1인 탑승 준수 - 전동킥보드 등 PM을 이용할 때 반드시 1인 탑승을 준수해야 한다. 2인 동승 시 개인형 이동장치의 제어가 어렵고, 사고가 나면 훨씬 크게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2인 이상 탑승하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③ 음주운전 금지 -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을 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④ 보호장비 착용 - 부상 방지를 위해 안전모, 장갑, 보호대 등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안전모 미착용 시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전기 에너지를 이용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보급은 우리에게 많은 장점을 가져다준 것이 분명하지만,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용객들이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안전 수칙을 잘 지켜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