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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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재·보궐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전선관위는 시·구선관위에 15개반 69명으로 정치자금조사반을 구성했으며 지난 26일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청구에 대한 조사요목 등을 정리하고 중점 조사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중점 조사사항은 선거운동 물품 가격 부풀리기 등 과다·허위 보전청구, 이면계약을 통한 리페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제공, 초과지출 선거비용 축소 허위보고 등이다.

대전의 경우 선거비용 보전대상 후보자는 국회의원선거 14명, 중구청장재선거 2명, 유성구의회의원보궐선거 2명 등 18명이며 보전청구 금액은 26억 1586만 2000여 원이다. 선거비용보전은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을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정치자금범죄에 대해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제보하면 된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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