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사위원장 등 원구성 놓고 충돌 가능성
21대 48일만에 개원 ‘최장지각’ 오명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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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개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역대급 지각 개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민주당이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쟁점 사안에 대해선 답답함과 아쉬움을 표명하고 있어 이 같은 기류가 대여 공세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4·10 총선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에 더해 법사위원장직도 자당 몫으로 가져가려는 의중을 내비치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은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 힘겨루기로 인해 차기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면서 22대 국회도 ‘늑장 개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 심사를 마친 법안을 본회의 부의 전 반드시 검토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상임위 중의 상임위라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에 대한 욕심이 클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입장에선 지난 21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간호법, 방송3법 등이 전부 법사위에서 막힌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가져가길 바라고 있다. 민주당은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이 역시 법사위 소관이다.

지난 21대 국회는 임기 시작 48일 만에 개원식을 열면서 가장 늦은 개원이라는 오명을 썼다. 22대 국회는 192석 거야와 물러날 곳이 없는 여당의 충돌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운영위에서 김 여사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모두 내준 경험이 있는 만큼 법사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 사수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특검 처리를 견제하려면 법사위원장직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1대 5월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채상병특검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5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 등과 함께 재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법상 첫 임시회 본회의는 국회 임기 개시 후 7일 안에 열도록 규정돼있지만 1994년 국회법 개정 이후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고 22대 역시 늑장 개원은 예고된 수순으로 보인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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