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재의안, 재석의원 2/3 못넘어
여당 이탈표 거의 없었던 듯, 법안 폐기 수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서 공개 찬성 입장 표명을 한 의원 5명 외에 추가 이탈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찬성표가 범야권(180석) 의석 수를 밑돌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제기돼 '야권발 이탈표'의 소재를 둘러싸고 당분간 정치권에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취임 후 6번째(법안 10건)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다시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특히 국민의힘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내 추가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느냐가 최대 관심사였다.
이날 본회의에는 구속 중인 윤관석 의원과 낙천한 이수진(서울 동작을)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4명이 본회의에 출석했다. 이 경우 가결을 위해선 196명의 찬성이 필요했는데 국민의힘(113명) 자유통일당(1명)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의원(1명) 등 범여권 115명이 대부분 반대 또는 무효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법안 부결 직후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꺾어버렸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이라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 헌신한 장병의 수사 과정에 외압이나 또는 사건 조작의 의혹이 있으니, 그걸 규명하자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해내겠다"며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이어서 한동안 갈등 국면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구상’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