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된 1만 6000여 건 법안 자동 폐기
정쟁에 휩싸여 민생 법안은 뒷전

제21대 국회가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막을 내렸다.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극한 대치로 역대 가장 늦게 문을 열었던 이번 국회는 막판까지 정쟁 속에서 마무리됐다.
제22대 개원을 코 앞에 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도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등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법안 1만 6300여 개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대거 폐기 상태를 맞았고 17년 만에 입법 문턱까지 올랐던 연금개혁 논의는 1~2%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해 표류할 위기에 놓여 있다.
2020년 5월 30일 문을 연 21대 국회는 180석을 차지한 당시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간 상임위원장 배분 갈등으로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2022년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로는 절대 과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계속된 단독 입법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로 맞서면서 강대 강 대치 구도가 이어졌다.
이같은 진영 대결의 소용돌이 속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뤄낸 민생법안들도 임기 내에 처리되지 못해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는 2만 5849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9455건만이 처리돼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법안처리율은 36.6%로 이른바 '동물국회'로 불린 20대 국회(37.8%)보다도 낮았다. 통상 총선 직후에 열리는 마지막 국회에서 밀린 숙제하듯 민생법안을 합의처리해 왔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그조차도 하지 못했다. 구하라법과 고준위방폐물법 등이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민생법안 처리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로 넘어가는데 문제는 22대 국회 역시 정쟁 구도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개원 즉시 채상병특검법을 포함해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의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국정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간 힘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