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개회 5분 만에 파행
방송 3법·방통위법 처리 놓고 여야 격돌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제22대 국회 원 구성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되면서 국회가 정상 가동됐지만 여야 간 충돌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국회 원 구성이 끝난 뒤 처음으로 회의를 정상 개최했지만 개의 약 5분 만에 파행했다. 여야는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의사일정 진행과 여당 간사 사보임 절차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방송 3법 등의 처리를 반대했던 여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등이 이날 법사위에 참석하지 않았고 새로운 국회가 열려 구성원이 바뀌었다는 점을 들어 토론이 부족하다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들을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한다”며 거부했다.

정 위원장은 이후 토론 종결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재적의원 17인 중 찬성 11인으로 가결했다. 이어 방송3법과 방통위법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방송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후 국회에서 재의결이 무산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같은 법안을 재발의했다.

개정안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기존 법안의 골자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방송3법과 방통위법은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 법안들이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