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대전용산초등학교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주 개최한 순직유족급여 심의 결과를 유족에게 가결 결정으로 최종통보했다. 지난해 12월 유족들이 순직청구를 한지 6개월여 만의 일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전시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 인사혁신처에 각종 증빙자료·의견진술서 제출·현장조사 등을 지원해 왔다.
설동호 교육감은 “순직하신 선생님의 뜻을 기리며 전방위적인 교육활동 침해예방 기능 강화로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생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고운 기자 kg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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