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유예 6개월 현장은
점주·손님 “일회용품 더 편해” 여전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도 사실상 무산
“자발적 실천에만 의지할 수 없어요”

줏대 없는 일회용품 규제가 다회용기 사용의 자발적 동참을 저해하고 있다.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가 사실상 미약해지자 편리성을 이유로 카페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일회용품을 찾는 이들이 여전해서다. 환경부는 지난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가졌으나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허용해주며 결국 한 걸음 물러난 결정을 했다. 일각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한 개인의 실천에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행정·제도적 규제가 병행돼야 한다고 진단한다.

환경부는 지난 2022~2023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환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도기간을 가졌다. 예고대로라면 지난해 11월부터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은 제한돼야 하지만 정부는 이를 또다시 유예하고 24개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업체 등 대형 프랜차이즈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고객 요청 시 일회용품 제공, 음료 할인·캠페인 등 다회용컵 사용 유도, 빨대 등 대체품 사용 활성화, 사용 후 분리배출 등이 골자다. 다회용컵 사용 유도를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 텀블러 등 사용을 권장해야 하지만 직접 다녀본 몇 곳의 카페 중 이를 유도하는 곳은 없었다.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제한된다’는 문구만 보일 뿐이었다.

일회용컵.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일회용컵.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도입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세종, 제주에서만 실시하기로 전면 축소하면서다. 이처럼 규제마저 명확하지 않고 혼선을 빚으니 현장에서의 자발적 참여도 떨어지고 있다.

대전의 한 개인카페 업주 A 씨는 “음료가 남으면 대부분의 손님은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담아달라고 한다. 날이 더워져 시원한 커피를 주문하는 사람이 많은데 손님 입장에서도 간편하니 여전히 찾는 것 같다. 강제적인 규정이나 벌금이 없으니까 텀블러에 담아달라는 손님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결국 개인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할 수 없는 만큼 정부의 규제 강화와 영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전충남녹색연합 관계자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일회용품을 줄이는 게 더욱 어려워졌다. 앞서 일회용컵보증금제가 등장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인데 관련 정책이 후퇴했다. 대형매장을 대상으로 다회용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지역에서도 ‘선화보틀’을 통해 자발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행정적인 측면에서 영업장을 지원하거나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일부 영업장이 아닌 모두가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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