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순직인정 15건 중 3건
60%대인 타 공무원 직종과 큰 차이
백 의원 “교직 특수성 몰이해가 원인”
“실태파악부터 하고 제도 개선해야”

<속보>=지난달 25일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고(故) 대전용산초등학교 교사는 순직을 인정받았으나 일부 교사들의 순직 인정이 되지 않으면서 교원 순직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비례대표)과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본보 7월 1일자 6면 등 보도>
이들은 이 자리에서 고(故) 대전용산초등학교 교사 순직이 인정된 것과 관련,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돼 다행”이라면서도 “이 일을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다. 신목초 선생님 죽음, 무녀도초 선생님의 죽음, 호원초 김은지 선생님의 죽음은 순직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순직 인정 기준
순직은 재직 중 공무·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했을 경우나 퇴직 후 재직 중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인정된다. 자살의 경우 순직으로 인정되기 위해선 공무와 관련한 행위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돼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본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다른 직종에 비해 교사의 죽음은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잖다. 업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지 이외 다른 이유로 인한 사망인지 판단하기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업무와의 직접 연관성 관건
교육공무원의 순직 인정 비율은 타 공무원 직종에 비해 전반적으로 훨씬 낮다. 202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교원, 일반직, 소방, 경찰 등 공무원 순직 신청 및 승인 자료를 보면 경찰공무원 10명 중 6명(60%), 소방공무원 19명 중 13명(68%)꼴로 순직 처리가 이뤄졌지만 교사의 순직인정은 17건 중 단 3건(17%)에 불과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경우 화재 등 공무와 죽음과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 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 심사가 열린 날 고 신목초 교사는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지난 3월 업무 과다로 숨진 고 무녀도초 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업무 외 스트레스가 사망 원인이었을 수 있을 만큼 공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 심의위에 교원 위원까지 없고 공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유족들이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교직의 특수성
교사들은 순직 인정 비율이 낮은 이유로 교사 업무의 특수성을 간과한 결과라 지적했다. 교원은 매일 학생을 마주하고 학부모를 상대해야 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데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가 교사를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하는 지 상황 자체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와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가 교원의 공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소극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고 교권침해 , 악성민원 또는 무고성 아동학대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간과했기 때문”이라며 "열심히 가르치고자 하는 교사의 사기가 짓밟혀도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러한 환경이 교사를 얼마나 절망하게 하는 지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과 대전교사노조·초등교사노조는 유가족의 순직 인정 신청을 위한 조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직의 특수성을 인정, 교권 침해와 이에 영향을 끼친 모든 내용을 공무상 재해의 근거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원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참여,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와 같은 교권 침해 강력 대응,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고운 기자 kgw@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