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지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대리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렌터카 교통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자가용을 소지하기 어려운 10대·20대 등 젊은 연령층의 렌터카 이용이 잦아 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의 최근 5년간(2019~2023년) 렌터카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름철(6~8월) 렌터카 교통사고는 1만 2772건이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97명으로 연간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의 23.2%, 부상자는 25.8%(19,968명)의 비중을 차지한다.
대전·세종·충남 지역 최근 5년간 렌터카 교통사고는 3977건 발생했고, 50명이 숨졌으며 627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중 휴가철(7~8월) 렌터카 교통사고 건수는 622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건수의 15.6%를 차지했으며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12%(6명), 15.3%(963명)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만 21~30세가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가장 높고, 20대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0.1%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 휴가철 렌터카 사고는 단독 운행보다 가족 및 친구 등 단체 이동이 많아 교통사고 발생 시 사상자 수가 평소 대비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어 안전사고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여름 휴가철 렌터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방 주시 소홀, 대여자의 운전미숙, 차량 대여자가 아닌 제3자의 운전, 과속, 음주운전, 여행을 간다는 들뜬 마음으로 안전을 소홀히 여기는 마음가짐 등을 들 수 있다.
일부 대여업체는 신원확인을 소홀히 하고 있어 면허가 없는 10대 학생들이나, 법규위반으로 면허효력이 말소된 면허증을 가진 운전자에게 불법으로 대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면허만 있으면 대여가 가능한 전 연령 렌터카의 경우는 장롱 면허 등 운전이 미숙한 20대 초반의 연령대가 많이 이용해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는‘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렌터카 대여업체는 운전면허증 실효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운전자 또한 대여한 렌터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된다.
휴가철이면 급증하는 렌터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렌터카 대여 업체는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조작능력 및 도로 위험 상황의 대처요령 등을 운전자에게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렌터카 이용객들은 출발 전 날씨와 지리를 사전에 파악하고, 운전 조작법을 숙지하여 이용해야 한다. 또한 여행의 들뜬 마음을 자제하고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등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곧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어 피서지로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을텐데 렌터카를 운전할 때엔 더욱 안전에 유의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길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