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2중부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진 가운데, 이 중 1명은 사고 후 도로에 나와있다가 견인차에 깔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30대 견인차 기사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경기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에서 차량 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B씨는 1차로에 정차 중이던 20대 C씨의 액티언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 해당 액티언 차량은 비상경고등을 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최초 출동한 도로공사 및 소방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사고로 다친 B씨는 차에서 내려 고통을 호소하다 자신의 차량 옆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고 소식을 들은 A씨가 견인 차량을 몰고 현장에 다녀간 뒤 B씨의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져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C씨와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모두 숨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진술을 확보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A씨의 차량이 도로에 앉아 있는 B씨에게 충격을 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견인을 위해 중앙분리대와 B씨의 차량 사이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B씨를 역과한 것이다.

이후 A씨는 현장 관계자에게 “차량 휠 부분이 고장 나서 견인이 어렵다”고 둘러대며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B씨의 차량 블랙박스를 챙겨 떠났다.

당시 현장에는 5대의 견인 차량이 경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현장에 왔다가 다른 견인차들이 C씨의 차를 견인하는 동안 B씨의 차량을 견인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노트북에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실행됐다가 삭제된 기록을 포착하고 A씨를 추궁해 숨겨뒀던 메모리카드를 찾아냈다. A씨가 훔친 B씨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에는 사고 장면이 찍히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ㅇ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5월 말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현재는 기소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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