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서부경찰서와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공동주택 ‘퀵패스 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퀵패스 시스템 운영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서부서 제공

대전서부경찰서와 대전자치경찰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 내에서의 범죄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경찰이 현장에 신속히 도착하는 경찰 공동출입문 ‘퀵패스 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7일 서부서 등에 따르면 시스템은 범죄로 인한 위급 상황 발생 시 경찰이 빠르게 출동하는 게 주 내용이다. 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차단시설이 설치된 공동출입문 앞에서 경비원을 호출해 기다리거나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어 출입문 비밀번호를 물어보지 않고도 신고자의 세대 현관문 앞까지 빠르게 출동할 수 있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의 예산으로 관내 공동주택 공동출입문 50곳에 자동 개폐 장치(수신기)가 설치되고 경찰은 경찰은 해당 수신기를 작동시키는 송신기(리모컨)를 상시 소지해 신고출동 및 위급상황 시 사용할 계획이다. 대전자치경찰위는 시범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을 분석해 정책 확대 추진 시 관련 예산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윤동환 서부서장은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를 위해 설치되는 각종 차단시설이 오히려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결정적 순간에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효과를 분석해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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