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비 걱정 없는 세계 1등 건강나라를 위해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을 내놓았다. 저출산·고령화와 노인의료비 급증으로 건보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통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제도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작년 한해 접수된 불만 민원들의 사례들을 살펴봤다.

▲퇴직 이후 소득이 끊겼지만 보험료는 대폭 올라감
김 모(61) 씨는 퇴직으로 소득이 없는데 배우자와 미취업 자녀 3명, 주택 1채(과표 2억 1420만 원)를 보유해 직장보험료로 7만 2610원(사용자부담 포함 14만 5220원)을 납부하던 것을 퇴직 후 지역보험료 월 17만 1110원으로 2.4배가량 증가했다.

▲자녀가 직장인이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자녀가 무직이면 보험료를 내게 됨
홍 모(65) 씨는 연금 월 250만 원, 아파트 32평,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보험료 부담 없다. 반면 박 모(63) 씨는 홍 씨와 같은 조건(연금 월 250만 원, 아파트 32평, 자동차 1대)이지만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없어 지역가입자로 월 16만 원의 보험료 납부하고 있다.

Q.사업소득 파악률이 70%이기 때문에 소득기준 보험료 부과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있던데요?
A.국세청의 사업소득 파악률이 70%로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재산·자동차·성별·연령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 체계보다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훨씬 공평합니다. 현재 ‘근로소득’에는 국세청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15.6%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근로소득 외 소득’에 대해 과세대상소득의 15.7%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부과체계가 근로자에게 불공평합니다. 국세청 과세대상 소득 전체에 보험료를 부과하면, 보험료부과대상 소득범위가 넓어져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험료는 내려가게 됩니다.

Q.개선안에 대한 모의시험은 해 본건가요?
A.부과체계 개선안의 각종 변수를 고려해 총 16개 모형, 55개 안을 놓고 모의시험 한 결과 보험료율은 5.5%(현재 5.8%), 소비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는 0.54% 포인트 인상, 국고 지원금·담배부담금·의료급여비 국고부담금은 현행 유지안이 국민 수용성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나타났습니다.

Q.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경우 역진적이지 않을까요?
A.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생활필수품 등을 중심으로 매우 광범위한 면세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은 결코 역진적이지 않으므로 현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증세하더라도 소득분배구조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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