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은 지난 18일 동대구~경주 간 KTX 사고로 인한 열차운행 지연배상금 외에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연보상 규정에 따라 새벽시간 이용한 택시비 지급, 2시간 이상 지연열차 전액 환불, 좌석 구매 후 입석 이용한 경우 50% 환불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 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 승객은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대체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승객은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와 운행중지로 인해 경주, 울산, 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승차권 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순차적으로 환불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1년 이내에 코레일톡, 홈페이지, 역 등을 통해 환불 신청하면 승차권 영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좌석 승차권으로 다른 열차를 입석으로 이용한 승객은 지연배상금 외 추가로 영수금액의 50%를 덧붙여 보상받을 수 있으며 코레일 홈페이지 VOC 메뉴에서 신청 가능하다.
김동은 기자 yarijj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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