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박 모(36· 서구 탄방동) 씨는 지난 달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25만 원에 가방을 주문했다가 낭패를 봤다. 배송된 가방은 가죽에 흠집이 나있을 뿐 아니라 박음질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하자품이라 생각한 박 씨는 홈페이지에 있는 번호로 수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게시판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렸다. 1주일쯤 지난 뒤 업체 측이 가방을 보내라고 해 보내자, 이번엔 ‘가방에 태그(Tag)을 제거해서 환불이 안 된다’는 직원의 답변만 듣게 됐다. 박 씨는 “보름 가까이 이 문제를 끌어가고 있는데 처음부터 환불을 해줄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며 “태그을 제거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호소했다.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11일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구입한 고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업체는 자체 규정을 정해 교환과 반품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규정을 정확히 알면 이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환불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약 철회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 훼손이 없다면 14일 이내에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하다.게다가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제품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근거, 상품 구입 후 7일 안에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처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뒤 포장을 뜯었을 경우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해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그러나 매장을 방문해 구입한 경우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한 상태라고 간주, 구입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제품에 하자가 없는 이상 판매처에서 환불을 해줄 의무가 없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소비자원 관계자는 “환불을 거절할 경우 소비자원이나 주부교실, 부인회 등 소비자 단체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안”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