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956명의 건강장애학생 중 465명만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아동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아동, 청소년이 건강하게 발달하고 성장할 수 있게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이 복지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을 위한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아동 침해 사례가 있다.
바로 건강장애학생이 학습권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당뇨병, 백혈병 등의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통원 치료 등 계속된 의료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
아파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면 학생들이 학습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학습권 문제로 병원과 연계하여 파견 학교 형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병원학교'가 있다.
병원학교는 건강장애학생들이 병원에서도 또래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에 복귀해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심리. 정서적으로 안정을 통해 치료 효과를 증진시키고, 목적으로 설립됐다.
현 병원학교는 교사 1인이 운영하는 학급형태이나 여러 학년의 학생이 함께 공부하기 대문에 병원학교로 통칭한다.

건강장애학생 수는 2017년 1626명에서 2021년 1798명으로 172명 증가했으며, 교육부 특수교육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956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병원학교는 2023년 기준 37개의 병원학교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현재 병원 운영 상황과 지역 상황으로 인해 폐교 위기에 놓여 있다.
월평균 이용 건강장애학생 수는 465명이다.
대전에는 총 1개의 병원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충남대학교 병원학교 월 이용 학생 수 5명>
이러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많은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