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 시장 당선 무효 확정
대법원, 벌금 1500만원 확정…“문자메시지 배포 전 허위성 인식”
내년 4월 보궐선거, 조일교 부시장 대행체제로

▲ 박경귀 시장
▲ 박경귀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시장 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내년 4월 치러질 보궐선거 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즉시 직위를 잃게 되는 만큼 아산시는 내년 4월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까지 조일교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앞서 박 시장은 2022년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 1월 2심 판결의 절차상 문제가 드러나면서 대법원이 판결을 파기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박 시장 측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없었다며 재차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박경귀 전 시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진실을 보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으로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을 향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아트밸리 아산이 아산을 새롭게 만들고 시민들을 신나게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했지만 박경귀호가 멈추게 됐다”며 “제가 떠나더라도 공직자들이 제 역할을 다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자천타천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이 보궐선거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모두 선거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당내 경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의 경우 지난 총선을 앞두고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당대표가 형사처벌이나 선거법 위반과 같은 귀책 사유로 재보궐이 이뤄지게 된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후보를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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