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의 5분 발언 등 계속 건의 끝 결실

▲ 정기수 금산군의회 의원

정기수 금산군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산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제정이 확정됐다.

정 의원은 2023년 4월과 2024년 4월, 금산군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꾸준히 1회용품 사용을 줄이자고 언급했으며 그 노력의 결실을 거두게 됐다.

금산군의회는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기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산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정 의원은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함으로 1회용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변화하는 환경과 시책에 따라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시행,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자발적 협약의 체결 및 이행방법, 다회용품의 제공 등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함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 의원은 “기후위기를 피부로 체감하는 지금 환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금산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이 제정된 만큼 군민들도 시책에 맞게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금산=한장완 기자 hj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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