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률 적잖아 시민 불안
‘한국형 제시카법’ 필요성 대두
법만으론 한계, 처벌 강화 필요

어린이집·학교 반경 1㎞에 거주하는 성범죄자가 절반이 넘는다는 사실에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재범기간도 짧아서인데 우려가 지속되면서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화두가 되고 있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비례)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 거주 현황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59%, 유치원 51%, 초등학교 45%, 중학교 48%, 고등학교 53%의 반경 1㎞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보육시설 기준 약 80%로 가장 높았고 충청권에선 대전이 52%로 절반을 넘겼다. 이어 충남 41%, 세종 7.5%다.
학교 주변 성범죄자 거주에 대한 불안은 재범 우려에서 기인한다. 법무부가 발간한 성범죄백서를 살펴보면 지난 2009년부터 10년간 신상정보재등록 성범죄자 10명 중 6명(62.4%)이 1차 범죄 뒤 3년 내 재범했다. 치안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백 의원은 “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가 많아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치안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인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해 입법예고 했었다. 법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 제한하는 게 골자다. 당초 보육시설 500m 이내 거주제한을 담았지만 인구 밀집으로 인한 지방 쏠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변경됐다.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와 이중처벌 우려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지난 국회에서 임기 종료에 따라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상태다. 전문가는 해당 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처벌 강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거주지 제한만으론 재범 방지의 한계가 있어서다.
정연대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한국은 땅이 좁고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돼 있어 해당 법이 시행되는 미국과 같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미국의 성범죄 재범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처벌이 강해서다. 늦은 출소로 재범기회가 없을뿐더러 집행유예·가석방 기간 일으키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다. 선제적으로 처벌·관리감독·사회적 처우 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세영 기자 ksy@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