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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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1)이 최근 이사한 가운데, 새로운 거주지 맞은편에 안산시가 숙소를 마련해 치안 강화에 나섰다.

조두순은 지난달 25일 기존 거주지인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약 2㎞ 떨어진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했다. 

도보로 5분 거리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태다.

이에 안산시는 조두순의 새 주거지 맞은편 다가구 주택에 월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시가 월세 계약을 맺은 주택은 조두순을 24시간 밀착 감시하는 청원경찰과 시민지킴이 7명 근무지로 사용된다. 또한 창문을 열면 조두순의 거주지가 보이는 위치다. 

시는 소속 청원경찰 7명을 3교대 형태의 근무로 24시간 동안 조두순 주거지 주변으로 감시·순찰 활동을 하고 있다. 1개조 내 2~3명의 청원경찰이 투입된다.

또한 지난달 28일에는 조두순의 새 주거지 주변에 CCTV 2대를 긴급히 설치하는 등 지난 1일까지 총 8대의 CCTV를 설치했다. 

조두순 주거지 현관, 집 뒤편 골목 등을 감시하는 CCTV는 100m 밖에서도 사람의 얼굴이나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조달청에 등록된 CCTV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새 주거지 인근 주민들이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다, 그가 이사한 곳 반경 500m 내에 초등학교도 위치해 재정이 투입되더라도 치안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두순은 이사한 후 현재까지 외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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