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육아 지원 3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2월부터 부모가 함께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휴직 기간이 종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한 부모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에게는 조건 없이 육아휴직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평법)과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는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육아 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을 위해 마련된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연장은 물론 임산부 보호 강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한 부모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무조건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출산 전후 휴가는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 기준은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나 체중 2.5㎏ 미만 영유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로 정의한다.

다태임신 당뇨병 등 19가지 고위험 질환을 가진 임신부라면 임신 기간 전반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로 제한됐던 규정을 대폭 확대한 덕분이다.

임신 후 11주 이내의 초기 유·사산 휴가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렸다. 고령 임신부 증가와 유·사산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재영 기자 no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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