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오는 24일까지 제수용·선물용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축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입·유통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조기, 고사리 등 농수축산물과 제기, 교자상병풍 등 제수용품, 건강식품, 다과세트 등 선물용품이며 주요 단속 사항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 행위, 원산지를 손상·변경한 행위 등이다.
이재영 기자 now@ggil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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