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트 폭력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달 27일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행, 절도, 특수협박,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여자친구 B씨(21)가 다른 남성과 연락하거나 만났다는 이유로 폭행과 감금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에 있는 B씨 집에서 B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리거나 베개로 얼굴을 누르며 목을 조르는 등 심각한 폭행을 가했다.
또한, 휴대전화를 빼앗고 "나갈 생각하지 말라"며 약 1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B씨와 이별한 후에도 B씨가 다른 남성과 만났다는 이유로 다시 폭행을 가하며, 집 밖으로 도망가려는 B씨를 뒤쫓아 입을 틀어막고 집으로 끌고 온 뒤 약 7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흉기를 들지는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택성 부장판사는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사례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송승현 대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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