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 및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선거인 중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 밖에 거소를 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중앙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은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 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 기거로 후보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거주지에 선거 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된 구·시·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등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우편의 경우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신고 서식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등재 여부는 16일부터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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