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와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달 2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유권자의 투표 시간 보장을 당부했다. 사전투표 기간인 오는 28~29일, 투표일인 내달 2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고용주는 26일부터 30일까지 이 같은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고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됐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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