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무 관계자를 희망하는 통·리·반장 등에 대해 9일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통·리·반장 등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차기 대전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난 4일부터 닷새 뒤인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사직서를 제출한 때로 본다. 통·리·반장 등이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사직했을 경우 선거일 후 6개월 이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 경우 선거일까지 복직이 제한된다. 기한 내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등으로 활동하면 처벌된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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