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선고 방송 시청 자료 제출 요구, 검열 및 수업권 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한일 충남도의원(국민의힘·예산1)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방송 시청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요구는 심각한 수업권 침해”라며 “도의원의 교사 수업 검열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방송이 생중계되던 그날, 충남의 많은 교사들은 학생들과 함께 헌법기관의 역할을 배우고, 시민으로서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기 위해 탄핵 심판 선고 방송을 시청했다”며 “하지만 방 의원은 되려 탄핵 심판 선고 방송시청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지난 8일 보내 교사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 의원은 시청 여부, 시청 결정 방법, 협의 중 구성원의 의견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교사의 수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교사가 수업할 때마다 도의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수업 장학권이 없는 도의원이 교사의 수업을 검열하려는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지부는 “지금 방 의원이 해야 할 일은 교사의 수업을 검열하는 게 아니라 내란수괴당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으로 내란 소동을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며 “민주시민교육을 위축시킨 방 의원은 교사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문제의 공문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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