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의 날' 맞아 성명

사진 = 교육부
사진 = 교육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장애인부모연대·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단체는 성명을 내고 차별 없는 장애학생 교육권과 특수교육지도사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은 차별받고 그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지도사는 무시와 저임금, 과중한 업무 등 각종 차별 속에 방치되고 있다"며 "장애학생 교육권과 그 교육권을 위한 지원인력 모두 함께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202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특수교육대상자는 11만 5610명에 달하며 이 중 8만 5220명(73.7%)이 일반학교에 통합돼 있다. 전체 특수학급도 1만 9582개로 늘고 있으며 통합교육 강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특수교육 교원은 물론 지원인력 확충 필요성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현실적인 배치기준도 없이, 부족한 예산 내에서 한시적으로 채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방학 중 비근무로 임금이 사라지고, 휴게시간 미보장, 산재보호 부실, 지역 교육청 간 수당 격차 등 누적된 차별 탓에 장기적으로 일할 수 없는 구조 속에 놓여 있다는 게 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특수교육은 제도로만 완성되지 않고 사람으로 완성된다"며 "통합교육과 늘봄학교 등 교육복지 정책은 쏟아지는데, 정작 일하는 사람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 특수교육의 업무 과중을 인정한 교육부는 늘봄학교 특수학생 지원인력을 별도로 배치하도록 했는데 정작 교육청은 해당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교육부도 나몰라라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교육 교육복지 재정과 인력을 확충해 장애학생 교육권 강화하라"며 특수교육지도사는 종속된 보조가 아니다. 법에 따라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특수교육지도사 저임금 구조를 해소할 것과 특수교육지도사에 대한 늘봄학교 지원 대책을 별도로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