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 다변화
정책 수요 반영해 추진전략 마련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고도화
보호·지원 정책 포괄적으로 정비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를 고도화 한다. 포괄적인 관계 기반 폭력에 대한 대응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성범죄에 대한 아동·청소년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여성폭력 관련 통합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제1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 이 기본계획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포괄하는 5년 단위 중장기 국가계획으로 정부는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사각지대 해소,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내실화에 방점을 찍고 2차 기본계획을 입안했다. 제1차 기본계획 수립·추진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제도 첫 도입과 온라인 그루밍 처벌 제도 도입, 스토킹처벌법 제정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계 기반 폭펵 등 여성폭력의 양상이 지속적으로 다변화 한 만큼 이 같은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담았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디성센터 기능·역할 확장

정부는 우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앙 디성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전국 피해자지원기관 상담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온라인 ‘디지털성범죄스톱(STOP)’ 통합 누리집을 개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상담·정보제공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 디성센터를 삭제·유통차단·수사·처벌까지 아우르는 ‘중앙 디지털성범죄종합대응센터’로 개편한다. 아울러 딥페이크 촬영물을 인공지능(AI) 기술로 실시간 감지하고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과 삭제 여부 모니터링을 자동화할 계획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중 디지털성범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24%에서 2023년 39%로 크게 늘었다. 디지털성범죄 유형은 불법촬영 및 유포·협박 중심에서 AI를 이용한 합성·편집으로 확장하는 추세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강화한다. 위장수사 대상을 기존 아동·청소년에서 성인까지 확대하고 사이버범죄 해외 증거보전을 위한 ‘부다페스트협약’ 가입도 추진한다. 다만 이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불이행 시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하고 투명성보고서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책임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지속 운영한다.

◆스토킹 대응 실효성 제고

정부는 또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으로 포섭되지 않는 폭력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선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가 제한적인데 교제 관계에서 이뤄지는 범죄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법·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호명령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스토킹 긴급 주거지원사업을 피해자 욕구에 맞게 쉼터 유형을 다양화하는 한편 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정보제공 앱을 개발·보급하는 등 관계 기반 폭력 피해자 지원에 내실을 기한다.

재범방지와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 경찰 현장조사 거부 시 처벌 수준을 상향(과태료→벌칙)하며 스토킹 동반 또는 사실혼 교제관계의 경우 ‘긴급응급(스토킹)·긴급임시조치(가정폭력) 판단조사표’를 활용, 출동단계부터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고 교제관계 스토킹 사건은 신고 후 30일 이내 주 1회 모니터링, 지능형 CCTV 설치, 민간경호 지원 등 안전조치도 강화한다. 여가부에 따르면 스토킹 검거 건수는 2021년 880건에서 2023년 1만 1000건으로 급증했다.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성착취물 제작·유포, 그루밍(성착취 목적의 대화 유인행위),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그루밍 처벌 범위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자립·생계유지를 위한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하고 퇴소자립지원금을 인상한다. 수사재판절차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조직·공동체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민간부문의 경우 법인대표자의 성희롱 행위에 과태료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특수직군과 관련해선 대학 내 폭력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전담자문단’을 신설하고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자문 업무에 폭력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추가하는 한편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사건 관리에 나선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에 성희롱 방지 및 발생 시 조치내용을 필수 항목으로 반영한다.

상담소 미설치 시군구를 중심으로 통합상담소를 설치하고 시도 단위 1366 통합지원단을 지속 확대하면서 1366 설치 근거를 현행 가정폭력방지법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으로 이관해 통합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여성폭력 방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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