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시내버스 통상임금 관련 공동 대책 회의에 참석해 대법원 판결이 전국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중심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맞춰졌다. 당시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도 별도의 노사 합의 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기존에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려면 고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이 판결로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리가 확립됐다. 판결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등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시내버스와 같은 공공보조 기반 준공영제 업종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문제로 임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판결의 파장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인천시 제안으로 추진된 이날 회의에는 대전시를 비롯해 서울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경기도, 제주도, 창원시 등 10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운전기사의 인건비 급등이 마을버스 등 다른 운수업계와의 임금 격차를 심화시키고 인력 유출이나 연쇄적인 인건비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다. 특히 특정 지자체의 임금 협상 결과가 다른 지역의 선례가 되어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대법원 판결의 법적 쟁점과 해석, 각 지자체별 임금 및 단체협상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준공영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도 했다. 회의 참석 지자체들은 향후 정기적인 논의체계를 마련하고 공동 대응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송업체가 운행을 맡고 지자체가 수익 적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임금 상승 등으로 운송비용이 늘어나면 지자체 재정과 시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