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최근 5년 3개월간 장례식장 민원 551건 분석

장례식장과 계약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다한 시설 사용료 청구 및 장례용품 구매 강요 등 부당한 상술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 3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0여 건이던 민원 수가 2022년에는 133건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여기엔 코로나 기간(2020~2021)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장례식이 상당 부분 축소·취소된 영향이 반영됐으며 2022년 이후부터는 연 13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했다.
주요 내용은 장례 절차 불합리, 음식물 재사용·위생 불만, 화환 처분·재사용, 기타 장례식 관련 제안 등의 내용이었다. 장례 절차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을 위반해 장례식장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외부용품 반입 금지, 빈소·안치실 등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부과와 관련해 짧은 시간 안치한 경우에도 1일 사용료 청구, 비용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민원 등이 제기됐다. 또 제사상에 올리는 제수용품 등의 재사용을 지적하거나 음식물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도 적잖았으며 상주 등 유족이 화환을 처분하는 것을 장례식장에서 부당하게 금지하고 협력업체를 통해 수거·재판매를 해 이득을 취한다는 내용, 재사용 화환 표시 위반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다.
유철환 위원장은 “대부분 생애 동안 한 번 이상 유족이 되는 경험을 함에도 고인에 대한 예의와 장례 의식 절차로 인해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해 불만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장례식장 등을 포함한 장례 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