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동부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손님인 척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대전을 비롯해 서울과 인천, 부산 등에서 업주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다. A 씨는 훔친 휴대전화에 기재된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는 45명, 피해액은 2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부정취득한 금품을 대부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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