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거래소·금감원 함께 초동대응…합동대응단 설치

사진 = 한국거래소
사진 = 한국거래소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한국거래소에서 금감원, 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30일을 목표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심리(한국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기능이 각 기관에 분산돼 있고 기관 간 권한 차이가 있는데 이에 따라 긴급·중요사건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대응단은 거래소에 사무실을 두고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하며 신속 심리, 강제조사 필요성을 협의한다. 인원은 금융위 4명(강제조사반), 금감원 18명(일반조사반), 거래소 12명(신속심리반) 등 34명으로 구성되고 향후 50명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와 이상거래 혐의 종목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 심리를 맡게 되며 금감원은 자금 추척과 자료분석 등 임의조사를, 금융위는 임의조사에 더해 현장조사, 포렌식,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을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하고 시장감시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다. 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하고 있어서 감시 대상이 과대하고 동일인 연계성 파악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주민등록번호를 가명처리한 가명정보 계좌와 연계해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0월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허위공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철저히 적용한다. 과징금 등 금전제재와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대외 공표 등 비금전제재 조치가 합쳐지면 주가조작범은 자본시장에서 사실상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불법행위에 이용됐고 불법이익이 남아있는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계좌가 조사 단계에 발견된 경우 선제적으로 지급정지하고 혐의자에 대해 과징금(최대 부당이득의 2배)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의 경우 적극적으로 대외 공표할 계획이다.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최고 수준(공매도 주문금액의 100%)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을 추진한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제재 수단에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 있게 써본 적이 없어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조만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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