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전보호관찰소 제공(대전준법지원센터)
사진= 대전보호관찰소 제공(대전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간 중 조직폭력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10대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년원에 유치됐다. 5일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16) 군은 지난해 10월 22일 특수절도로 장기보호관찰(2년)을 받았으나, 지난 4월경 지각과 무단결석을 반복하다 학교를 자퇴한 뒤 관내 조직폭력단체에 가입해 조직원과 함께 폭행사건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가 하면 특별준수사항(야간외출제한명령)도 위반했다.

B(17) 군은 장기보호관찰과 시설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대상자로 지난 7월 아동보육시설에서 상습적으로 가출해 여러 차례 절도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약 1개월간 대전소년원에서 위탁 생활을 하며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