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헌혈 권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안경자 대전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발의한 ‘대전 헌혈 권장 조례 개정안이 10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개정안은 헌혈 참여 문화 확산과 혈액 수급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헌혈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대전시가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나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에 대한 감면 사항이 골자다.
안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후 헌혈자가 감소하며 원활한 혈액 수급과 공급이 더욱 중요해졌다. 헌혈자에 대한 혜택 확대를 통해 단발성ㆍ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헌혈 참여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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