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수용자 폭행사건 관련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법 위반

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사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에서 사용되는 보호장비의 남용 사실을 확인, 재발 방지 대책을 시행할 것을 법무부장관과 대전지방교정청·대전교도소 등 교정당국에 권고했다. 지난해 대전교도소에서 교도관에 의한 수용자 폭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보호장비 남용 사례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보호장비 중 벨트보호대는 수용자 이송, 출정, 호송 등과 같은 위험 개연성이 낮은 예방적 차원에서 주로 사용되고 금속보호대는 자·타해, 난동, 자살 등의 위험이 현저히 큰 상황에서 진압적 성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같은 보호대는 또 위압적인 외관 등에 따라 수용자를 심리적 측면에서 소란행위 등을 단념시키도록 하는 효과도 있고 교도관 폭행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교도관을 보호하는 용도로도 활용된다.

인권위는 다만 직권조사 결과 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부 수용자에 대해 규율 위반을 하지 않도록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으로 금속보호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금속보호대를 채울 때 수용자의 손이 부어오르거나 손의 색깔이 변할 정도로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수용자에게 필요 이상의 고통을 주는 한편 금속보호대를 착용한 수용자의 겨드랑이 쪽으로 팔을 끼워 넣고 이동하는 일명 ‘비녀꺾기’ 등 과도한 징벌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또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의 보호장비 사용 사례가 확인됐고 보호장비 사용의 최소침해성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으며 보호장비 사용심사부 기록을 누락하는 등으로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인권위는 부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전교도소에서 교도관에 의한 수용자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 50대 수감자가 내장 파열에 따른 복강 내 출혈로 대학병원에 응급 이송됐다. 법무부는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전교도소장을 직위해제했고 인권위는 이 과정에서 수감자 인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직권조사를 발동, 지난 7월 결론을 도출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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