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소방서 전경. 공주소방서 제공

공주소방서는 9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약 2개월간 ‘소방사범 일제단속팀’을 편성해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 대상에 대한 위법사항 등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소방사범 일제단속 대상은 ▲화재 발생 시 다수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위험물 저장시설 ▲소방시설 시공·감리 대상 등 소방사범 기획단속대상 선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이다.

일제단속팀은 ▲위험물 안전관리, 무허가 위험물 제조·저장 및 취급 위반에 관한 사항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적정성 ▲일반감리 및 상주감리 현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항 ▲무허가 건축물 및 기타 소방관련법 위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오긍환 소방서장은 “화재취약대상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관계인께서는 일제단속 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위험물 안전관리와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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