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천읍에 유독물 저장 시설 있어 덩달아 불안 고조
시의회, 정부·국회에 안전관리 법률 제·개정 촉구
천안시의회가 낙동강 페놀오염사건, 구미 불산 사고 등 국민의 불안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유독물질의 총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의장 최민기)는 16일 제1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독물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제·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러한 건의안이 나온 배경에는 유독물질과 관련한 인·허가 시 현행 법률에서는 자치단체가 수동적 업무에 그쳐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능동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관내에서 집단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목천읍 응원리 250-3번지의 신규 유독물 저장시설의 경우가 이를 뒷받침한다.
해당 시설로부터 100여 m 거리에는 목천부영아파트 3000여 세대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현행법 체계에서는 주민의 안전성을 담보할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규정이 미비하다.
현재 국내 유독물질 제조업체 500여 곳이 매년 3만여 톤의 독성물질을 생산하고 있고 이를 저장, 운반, 사용, 판매하는 업체도 6000여 곳에 달한다.
하지만 이런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은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심지어 국내에서는 중소영세 업체가 얼마나 많은 양의 유독물질을 취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국가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시의회에서는 정부 각 부서별 유독물질의 일관된 관리체계와 함께 중소영세 취급사업장에 대한 관리체계의 강화를 요구했다.
또 ▲국가적인 유독물 관리 D/B 구축 ▲사고대비 대응훈련 추진과 점검강화 등 유독물질 관리대책 수립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등도 촉구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유독물질을 보관·저장·취급처리하는 시설은 주택, 학교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시설설치기준도 더욱 강화해 불의의 사고로부터 2차, 3차 피해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유독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관련법의 제·개정을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천안=이재범 기자 lee-3600@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