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금융거래·공공입찰 제재
피해구제도 강화…최대 3배 징벌적 손배제 도입

사진 = 고용노동부
사진 = 고용노동부

‘체불은 절도’라는 인식이 담긴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 시행됐다. 상습 체불을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건데 경제적 제재 기준을 강화한 게 주요 골자다.

경제적 제대 대상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은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 원 이상의 임금(퇴직금 포함)을 체불한 경우로 해당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돼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국가·지방계약법상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낙찰자 결정 시 감정 등 공공입찰 시 불이익도 발생하게 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된다. 다만 체불임금을 청산하면 출국금지 해제 요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명단공개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로 확대됐고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청구 조건은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체불한 경우, 1년간 3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범정부 합동 TF를 열고 지난달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 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구조적 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산 이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또 조속한 체불 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융자 확대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며 “산업현장에서 새로 시행되는 법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알고 더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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