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만 75세 이상 부분틀니 보험적용이 2013년 7월부터 시행된다는 정보를 들었는데, 왜 완전틀니보다 늦게 적용되는 건가요?
A.건강보험 재정을 감안해 2012년 7월 완전틀니에 대해 먼저 급여를 실시하고, 2013년 7월 부분틀니에 대해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어르신보다는 완전 무치악 어르신이 음식을 섭취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75세 이상 완전 무치악 어르신의 완전틀니에 대해 우선 급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Q.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데 회사에서 건강보험료 급여 공제 후 납부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A.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므로 체납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 대표자와 그 피부양자만 보험급여가 중단됩니다. 반면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전 직장에서 1년을 채우기 전에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그 이전 직장까지 합치면 1년이 넘는데 임의계속 가입이 가능한지요?
A.임의계속 자격취득 대상자는 동일한 직장에서 퇴직 전 연속해 1년 이상 근무한 자이므로 마지막으로 입사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면 임의계속 가입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Q.치과보철에 급여적용이 되는지요?
A.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납부한 한정된 보험료로 모든 가입자에게 건강보험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법과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와 신체의 필수 기능목적이 아닌 곳에 실시·사용되는 행위·약제, 치료재료,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해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치(틀니)나 인공치아(임플란트) 등 치과의 보철(보철재료·기공료 등 포함)도 보험급여 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