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 예방교육·보호조치 강화 초점

▲ 이지윤 충남도의회 의원

충남도의회가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이 사이버폭력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예방교육과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매년 사이버폭력 근절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피해학생 보호·지원, 가해학생 선도·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또 예방교육과 홍보사업, 관계 기관에 대한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도 담았으며 교육감은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실행력을 높였다. 학생이 사이버폭력 사실을 인지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신속히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충청남도, 경찰청,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해 실질적인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이 의원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1월 5일부터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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