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주장·양형 부당 놓고 쌍방 다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7세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48)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명 씨 변호인은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지난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20일 명 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해야 할 지위를 저버리고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심리적 불안이 있었다고 해도 범행의 계획성과 과정 등을 보면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유족은 “아이의 생명이 잔혹하게 빼앗겼는데도 형이 너무 가볍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했고 이에 검찰 역시 지난 24일 항소했다. 검찰은 1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정근우 기자 gn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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