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만적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안전정보를 누락하거나 뒷광고를 하는 경우도 기만적인 광고로 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30일 시행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심사 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개정된 심사 지침은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으며 유형별로 최근 심결례들이 구체적인 예시사항에 반영됐다.

우선 상품 등의 소비자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유형으로 명시했다. 구체적 사례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독성 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표시·광고한 경우 등을 적시했다. 또 상품 등을 추천·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가 명시됐다. 이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에 광고하면서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마치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등을 구체적 사례로 들었다. 이 밖에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구매할 수 있음에도 ‘금일 마감’ 등의 표현을 쓰면서 광고하는 경우 등 기존의 다른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과 관련된 최근 심결례도 예시로 추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 지침 개정으로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업계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현재 수습기자 chohj0505@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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