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자 120만 명을 보유했던 유튜버 유우키(아이자와 유우키·34)를 상대로 성추행을 주장한 여성 BJ 이모씨(31)가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유우키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했던 BJ 이 모씨를 무고·공갈·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이 씨는 술자리에서 유우키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CCTV 등에서 추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사건 전후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도 두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는 모습이 확인된다"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유우키 측은 "상대방은 술 취한 저의 휴대폰을 가져가 사생활 및 개인정보들을 빼낸 뒤 사촌 오빠라고 칭하는 자와 8000만 원을 요구했다"며 "무고죄 및 5가지 항목으로 맞고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씨는 자신의 SNS에 비공개로 활동하던 유우키의 얼굴 사진을 업로드한 후 재차 성추행을 주장했다. 이에 유우키는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했으며 "이 사건으로 너무나 힘들었다"며 유튜브 채널을 삭제하고 활동 중단 소식을 알렸다.
이후 이 씨는 자신의 SNS에 "사건의 본질은 나의 허위사실로 유우키를 무고 공갈했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유우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한 것"이며 "한 없이 죄송하다"라며 사과문을 업로드했다.
한편 유우키는 1991년생 한·일 혼혈인으로, 현재 오사카 츠지조리사전문학교에 합격해 요리를 공부 중임을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