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테슬라]](https://cdn.ggilbo.com/news/photo/202511/1122057_972360_2325.jpg)
미국에서 테슬라 차량의 문이 충돌 사고 후 열리지 않아 탑승자들이 화재로 숨졌다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로 숨진 제프리·미셸 바우어 부부의 자녀들이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테슬라의 차량 설계 결함이 부모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바우어 부부는 지난해 11월 1일 위스콘신주 매디슨 외곽 도로를 주행하던 중 테슬라 모델 S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나무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충돌 직후 차량에 불이 붙었지만, 탑승자 5명 모두 차문을 열지 못해 탈출하지 못한 채 불길에 휩싸여 사망했다.
유족 측 변호인단은 “테슬라의 차량 설계는 충돌 후 생존한 탑승자가 불타는 차 안에 갇히는 매우 예측 가능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 위험성과 문 개폐 시스템의 한계를 테슬라가 알고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내용의 소송은 이미 지난해 11월에도 제기된 바 있다. 샌프란시스코 교외에서 발생한 테슬라 사이버트럭 충돌·화재 사고로 숨진 대학생 2명의 유족은 “충돌 후 문이 열리지 않아 차량에서 탈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테슬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 9월, 2021년식 테슬라 모델 Y 차량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
블룸버그는 “테슬라 차량의 창문과 문은 저전압 배터리로 작동하는데, 충돌 후 이 시스템이 마비되면 탑승자가 내부에서 수동으로 문을 열어야 한다”며 “문제는 많은 차주와 승객이 수동 해제 장치의 위치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