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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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40일째를 맞으며 사상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직전 셧다운(2018년 12월 22∼2019년 1월 25일) 이후 약 7년 만이다.

셧다운은 정부 기능의 일시적 부분 정지를 뜻한다. 미국에서는 의회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셧다운 상태에 돌입한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약 200만 명의 연방 공무원 중 군인, 경찰, 소바으 우편, 항공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핵심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을 제외한 80만~120만 명이 강제로 무급휴가에 들어간다. 필수 인력은 근무를 이어가지만, 정치권에서 예산이 통과돼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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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각) 미국 상원은 이례적으로 일요일인 이날, 회기를 열어 셧다운 종료를 목표로 한 표결 준비에 나섰다.

존 튠(공화·사우스다코타)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표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식적인 표결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상황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그는 "이런 사안은 언제든 지연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도 보였다.

중도 성향 캐서린 코르테스 마스토 민주당 상원의원(네바다)은 "종착지에 거의 다다랐다"며 양당 협상이 막바지에 이으렀음을 내비쳤다.

정치전문매체 더힐과 악시오스 등은 미 공화당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최대 10명의 민주당 상원 의원이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한 공화당의 단기 지출법안(CR·임시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임시예산안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튠 원내대표는 예산 시한을 기존 11월 21일에서 내년 1월 말로 연장하는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검토를 거쳐 이르면 이날 저녁, 늦어도 10일 오전에는 셧다운 해제를 위한 임시예산안의 15번째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14차례 표결은 공화당의 수적 우위(53석)에도 불구하고, 임시예산안 통과 기준인 60석을 확보하지 못해 모두 부결됐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최소 10명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종결되고, 임시예산안이 처리돼 셧다운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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