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사이버공간에서 고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렉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악성사이버렉카 근절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 빅테크 기업의 국내대리인에게 피해자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과 함께 재난·참사 피해자나 사이버상에서 고인을 비방하는 허위 게시물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는 한편 이런 행위로 얻은 광고 수익이나 후원금 등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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